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심의사항별 시·도지사 구속력·운영(제척·직무대행)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4개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뿐이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위원장·위원 수 등 구성 규정을 조문 그대로 확인
  • 심의사항 4가지 중 시·도지사 구속력이 미치는 사항이 자격취득뿐임을 확인해 ③의 오류를 찾음
  • 제척사유·직무대행자 규정을 나머지 선지와 대조

〈정답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취득(시험 시행 등)에 관한 사항뿐이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대상이지만 시·도지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 심의사항은 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 4가지
  • 이 중 시·도지사가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뿐임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는 하되 시·도지사 구속력이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연구·용역·감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나 호선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함정〉

  • 시·도지사 구속력을 '중개보수 변경'까지 확대하는 오개념 - 구속력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만 미친다
  •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이나 호선된 위원으로 착각하는 함정 - 정답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