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심의사항별 시·도지사 구속력·운영(제척·직무대행)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4개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뿐이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위원장·위원 수 등 구성 규정을 조문 그대로 확인
- 심의사항 4가지 중 시·도지사 구속력이 미치는 사항이 자격취득뿐임을 확인해 ③의 오류를 찾음
- 제척사유·직무대행자 규정을 나머지 선지와 대조
〈정답 ③〉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취득(시험 시행 등)에 관한 사항뿐이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대상이지만 시·도지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 심의사항은 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 4가지
- 이 중 시·도지사가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뿐임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는 하되 시·도지사 구속력이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 ②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연구·용역·감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나 호선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③ ✎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함정〉
- 시·도지사 구속력을 '중개보수 변경'까지 확대하는 오개념 - 구속력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만 미친다
-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이나 호선된 위원으로 착각하는 함정 - 정답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