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별지 서식) 각 기재란을 실제로 어떻게 채우는지를 묻는 서식 작성방법 문항이다. 분양금액란 부가세 처리, 거래금액란, 종전토지란, 계약조건란의 작성 원칙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분양금액란은 부가세를 '공제'하는지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한다(ㄱ)
  • 거래금액란은 부동산이 여러 개면 각각 따로 적는지 합산해서 적는지 본다(ㄴ)
  • 종전토지란이 입주권 매매에만 적용되는지 확인한다(ㄷ)
  • 계약조건·기한란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적는 란인지 확인한다(ㄹ)

〈정답

거래금액란은 부동산별로 따로 적고,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에만 작성하며, 계약조건·기한란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적는다는 점에서 ㄴ·ㄷ·ㄹ이 모두 옳다.

  • 거래금액란: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음(ㄴ)
  • 종전토지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분양권 매매에는 작성하지 않음(ㄷ)
  • 계약의 조건 및 기한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음(ㄹ)

〈오답선지 해설〉

  • 입주권 매매 시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적는다. 공급계약(분양)의 물건별 거래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는 항목이라, 공제한다는 서술은 반대다.

〈선지교정〉

  •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을 적는다.

〈함정〉

  • 분양금액란 부가세 처리를 '제외'로 착각하기 쉽다. 거래금액·실제 거래가격란은 부가세를 빼고 적지만, 공급계약(분양)·입주권 관련 분양금액란은 부가세를 더해서 적는다는 점이 반대다.
  • 종전토지란을 분양권 매매에도 작성하는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종전 토지가 존재하는 입주권 매매에만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