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ㄴ.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ㄷ.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ㄹ.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별지 서식) 각 기재란을 실제로 어떻게 채우는지를 묻는 서식 작성방법 문항이다. 분양금액란 부가세 처리, 거래금액란, 종전토지란, 계약조건란의 작성 원칙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분양금액란은 부가세를 '공제'하는지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한다(ㄱ)
- 거래금액란은 부동산이 여러 개면 각각 따로 적는지 합산해서 적는지 본다(ㄴ)
- 종전토지란이 입주권 매매에만 적용되는지 확인한다(ㄷ)
- 계약조건·기한란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적는 란인지 확인한다(ㄹ)
〈정답 ④〉
거래금액란은 부동산별로 따로 적고,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에만 작성하며, 계약조건·기한란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적는다는 점에서 ㄴ·ㄷ·ㄹ이 모두 옳다.
- 거래금액란: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음(ㄴ)
- 종전토지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분양권 매매에는 작성하지 않음(ㄷ)
- 계약의 조건 및 기한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음(ㄹ)
〈오답선지 해설〉
- ㄱ ✕ 입주권 매매 시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적는다. 공급계약(분양)의 물건별 거래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는 항목이라, 공제한다는 서술은 반대다.
〈선지교정〉
- ㄱ ✎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을 적는다.
〈함정〉
- 분양금액란 부가세 처리를 '제외'로 착각하기 쉽다. 거래금액·실제 거래가격란은 부가세를 빼고 적지만, 공급계약(분양)·입주권 관련 분양금액란은 부가세를 더해서 적는다는 점이 반대다.
- 종전토지란을 분양권 매매에도 작성하는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종전 토지가 존재하는 입주권 매매에만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