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인묘지는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 ②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설묘지 4종(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의 설치절차와 면적·기간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개인묘지는 신고, 나머지 3종은 허가라는 절차 구분부터 확인한다
- 면적·기간 관련 숫자(개인묘지 30㎡, 설치기간 종료 후 1년)를 선지별로 대조한다
〈정답 ①〉
개인묘지의 면적 상한은 30㎡다. 20㎡로 낮춰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그 분묘 매장자의 배우자였던 자의 분묘를 함께 설치하는 묘지로, 면적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 20㎡는 실제 상한(30㎡)보다 낮춰 낸 숫자 함정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개인묘지만 신고 대상인데, 설치 전이 아니라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 ○ 가족묘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 개인묘지와 달리 허가 대상이다.
- ④ ○ 법인묘지는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만 허가되며, 상법상 회사나 사단법인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 ⑤ ○ 분묘 설치기간(원칙 30년)이 끝나면 연고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함정〉
- 개인묘지 면적을 30㎡가 아닌 20㎡·100㎡ 등으로 바꿔 내는 숫자 함정 — 가족묘지 상한(100㎡)과 혼동하지 말 것
- 설치기간 종료 후 철거·화장 의무 기한을 1년이 아닌 1개월로 낮춰 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