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2.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하는 6개 용어(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정의 문언과 관련 판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2조 각 호의 정의 문언과 대조한다
  •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가 뒤집힌 선지를 찾는다
  • 중개행위 판단기준(주관 vs 객관)을 판례 법리로 확인한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의 어떤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낳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주관적으로 중개의사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 법리 그대로다.

  •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사회통념상 기준(판례)
  • 이 기준에 따라 외형상 중개업무로 보이면 실제 알선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중개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제2조 제2호는 공인중개사를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의한다.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외국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까지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다.
  • 제2조 제3호는 중개업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보수를 받는다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 보수 유무와 무관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2조 제5호는 소속공인중개사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따라서 법인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제2조 제6호에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업무만 보조하는 자다. 공인중개사인 자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말하며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함정〉

  • 소속공인중개사 정의에서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 포함'을 '제외'로 바꿔 내는 함정 — 조문상 명백히 포함임을 기억해야 거른다
  • 중개행위 판단기준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로 바꿔 내는 함정 — 판례는 객관적·사회통념 기준임을 구분해야 한다
  • 중개업 정의에서 '보수를 받고'라는 요건을 '보수 유무 불문'으로 바꿔 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