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7조가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 등' 행위를 성명사용·양도·대여(제1항)와 양수·대여받아 사용(제2항)으로 정확히 구분해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제7조를 제1항(양도·대여·성명사용하게 하는 자 측)과 제2항(양수·대여받아 쓰는 자 측)으로 나눈다
- ㄴ·ㄷ·ㄹ을 제1항의 각 금지유형(양도·대여·성명사용)에 대응시킨다
- ㄱ을 제2항의 양수·사용 금지에 대응시킨다
- 네 보기 모두 해당함을 확인해 조합 ⑤을 고른다
〈정답 ⑤〉
출제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성명사용·양도·대여를 제1항에서, 양수·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제2항에서 각각 금지했다. ㄱ~ㄹ이 이 두 항의 금지행위에 정확히 나뉘어 대응하므로 전부 해당한다.
- 제7조 제1항(출제 당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자기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 → ㄴ(양도)·ㄷ(대여)·ㄹ(성명사용)이 이에 해당
- 제7조 제2항(출제 당시):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 ㄱ이 이에 해당
- 양도·대여한 자(제1항)와 양수·대여받은 자(제2항)를 함께 금지·처벌하는 구조이므로, 빌려준 쪽만 규제 대상이라고 보면 안 되고 ㄱ도 포함됨
- 결국 ㄱ~ㄹ 네 가지 행위 모두 제7조가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 등의 행위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ㄴ ○ 자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출제 당시 제7조 제1항이 정면으로 금지하는 행위다.
- ㄷ ○ 자격증 대여도 양도와 마찬가지로 제1항에서 함께 금지된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대여 자체가 금지 대상이다.
- ㄹ ○ 자기 명의(성명)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역시 제1항이 금지하는 유형이다. 자격증 자체를 넘기지 않아도 성명사용만으로 위반이 된다.
〈함정〉
- '대여'와 '양도'를 서로 다른 조항의 금지행위로 오인하기 쉬운데, 출제 당시 조문상 둘 다 제1항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어 하나를 놓치면 조합에서 빠뜨리게 된다.
-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만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해 양수해서 사용한 ㄱ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 제2항이 양수·대여받은 자의 사용행위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음을 놓치면 안 된다.
〈현행성〉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제3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의 알선'까지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이 알선금지 규정은 출제 당시에는 없었고, ㄱ~ㄹ은 애초에 알선행위를 묻는 보기가 아니므로 제3항 신설 여부와 무관하게 정답은 그대로 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