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7조가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 등' 행위를 성명사용·양도·대여(제1항)와 양수·대여받아 사용(제2항)으로 정확히 구분해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제7조를 제1항(양도·대여·성명사용하게 하는 자 측)과 제2항(양수·대여받아 쓰는 자 측)으로 나눈다
  • ㄴ·ㄷ·ㄹ을 제1항의 각 금지유형(양도·대여·성명사용)에 대응시킨다
  • ㄱ을 제2항의 양수·사용 금지에 대응시킨다
  • 네 보기 모두 해당함을 확인해 조합 ⑤을 고른다

〈정답

출제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성명사용·양도·대여를 제1항에서, 양수·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제2항에서 각각 금지했다. ㄱ~ㄹ이 이 두 항의 금지행위에 정확히 나뉘어 대응하므로 전부 해당한다.

  • 제7조 제1항(출제 당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자기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 → ㄴ(양도)·ㄷ(대여)·ㄹ(성명사용)이 이에 해당
  • 제7조 제2항(출제 당시):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 ㄱ이 이에 해당
  • 양도·대여한 자(제1항)와 양수·대여받은 자(제2항)를 함께 금지·처벌하는 구조이므로, 빌려준 쪽만 규제 대상이라고 보면 안 되고 ㄱ도 포함됨
  • 결국 ㄱ~ㄹ 네 가지 행위 모두 제7조가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 등의 행위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자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출제 당시 제7조 제1항이 정면으로 금지하는 행위다.
  • 자격증 대여도 양도와 마찬가지로 제1항에서 함께 금지된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대여 자체가 금지 대상이다.
  • 자기 명의(성명)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역시 제1항이 금지하는 유형이다. 자격증 자체를 넘기지 않아도 성명사용만으로 위반이 된다.

〈함정〉

  • '대여'와 '양도'를 서로 다른 조항의 금지행위로 오인하기 쉬운데, 출제 당시 조문상 둘 다 제1항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어 하나를 놓치면 조합에서 빠뜨리게 된다.
  •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만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해 양수해서 사용한 ㄱ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 제2항이 양수·대여받은 자의 사용행위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음을 놓치면 안 된다.

〈현행성〉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제3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의 알선'까지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이 알선금지 규정은 출제 당시에는 없었고, ㄱ~ㄹ은 애초에 알선행위를 묻는 보기가 아니므로 제3항 신설 여부와 무관하게 정답은 그대로 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