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 ②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④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⑤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 6개 용어 정의를 조문 문언과 대조해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으로, 매년 1번에 고정 출제되는 기본 유형이다.
- 각 선지의 정의 문장을 제2조 각 호 원문과 1:1 대조한다.
- 개업공인중개사 정의에 '자격 취득'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 요건과 자격 요건을 구별한다.
〈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자격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 개념과 무관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
- 등록 여부가 핵심 기준이지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니다 — 법 부칙상 자격 없이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존재할 수 있다.
- ①은 이 정의를 자격 취득자로 바꿔 서술했으므로 틀린 정의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제2조 제3호 그대로다.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중개를 계속적·반복적으로(업으로) 행하는 것이 중개업이다.
- ③ ○ 제2조 제5호 그대로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되고,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④ ○ 제2조 제2호 그대로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면 되고 개설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
- ⑤ ○ 제2조 제1호 그대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선지교정〉
- ① ✎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를 혼동하기 쉽다 —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만으로 성립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개설등록'을 했는지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