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 6개 용어 정의를 조문 문언과 대조해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으로, 매년 1번에 고정 출제되는 기본 유형이다.

  • 각 선지의 정의 문장을 제2조 각 호 원문과 1:1 대조한다.
  • 개업공인중개사 정의에 '자격 취득'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 요건과 자격 요건을 구별한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자격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 개념과 무관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
  • 등록 여부가 핵심 기준이지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니다 — 법 부칙상 자격 없이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존재할 수 있다.
  • ①은 이 정의를 자격 취득자로 바꿔 서술했으므로 틀린 정의다.

〈오답선지 해설〉

  • 제2조 제3호 그대로다.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중개를 계속적·반복적으로(업으로) 행하는 것이 중개업이다.
  • 제2조 제5호 그대로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되고,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조 제2호 그대로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면 되고 개설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
  • 제2조 제1호 그대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를 혼동하기 쉽다 —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만으로 성립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개설등록'을 했는지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