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제시된 물건·권리가 공인중개사법 제3조·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기준으로 가리는 사례형 문제다.
- 보기 각각을 법정 4종(토지·정착물·입목·재단) 틀에 대입
- 건축물 여부는 동·호수 특정과 분양계약 체결 여부, 정착물 여부는 주벽 존재 여부로 판단
- 거래허가구역 등 '제한'이 붙어도 대상물성 자체는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
〈정답 ④〉
동·호수가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해 수분양자가 선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중개대상물성이 인정됨(판례)
-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거래 객체로서 중개대상물이 됨
- 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도 토지 자체이므로 제3조 제1호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고, 허가라는 제한은 대상물성과 무관함
〈오답선지 해설〉
- ㄷ ✕ 콘크리트 지반 위에 철제 파이프 기둥만 세우고 3면에 천막을 덧댄 세차장 구조물은 기둥·지붕은 갖췄어도 주벽이라 할 만한 것이 없어 건축물(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정착물성이 부정되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ㄷ ✎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였더라도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가압류·유치권·거래허가구역 등 '제한'이 붙은 토지를 대상물성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 제한은 소유권 행사에 대한 제약일 뿐 물건 자체의 중개대상물성과는 무관하다.
- 세차장 구조물처럼 기둥과 지붕은 있어도 주벽이 없으면 건축물(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기준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