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제시된 물건·권리가 공인중개사법 제3조·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기준으로 가리는 사례형 문제다.

  • 보기 각각을 법정 4종(토지·정착물·입목·재단) 틀에 대입
  • 건축물 여부는 동·호수 특정과 분양계약 체결 여부, 정착물 여부는 주벽 존재 여부로 판단
  • 거래허가구역 등 '제한'이 붙어도 대상물성 자체는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

〈정답

동·호수가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해 수분양자가 선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중개대상물성이 인정됨(판례)
  •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거래 객체로서 중개대상물이 됨
  • 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도 토지 자체이므로 제3조 제1호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고, 허가라는 제한은 대상물성과 무관함

〈오답선지 해설〉

  • 콘크리트 지반 위에 철제 파이프 기둥만 세우고 3면에 천막을 덧댄 세차장 구조물은 기둥·지붕은 갖췄어도 주벽이라 할 만한 것이 없어 건축물(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정착물성이 부정되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선지교정〉

  •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였더라도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가압류·유치권·거래허가구역 등 '제한'이 붙은 토지를 대상물성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 제한은 소유권 행사에 대한 제약일 뿐 물건 자체의 중개대상물성과는 무관하다.
  • 세차장 구조물처럼 기둥과 지붕은 있어도 주벽이 없으면 건축물(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기준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