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 ②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③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④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 ⑤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경매취득·임대차 승계·주말체험영농 소유상한 등 여러 세부 논점을 섞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종합형 문항이다.
- 경매 취득시 농취증 제출 시점(매수신청시 vs 매각결정기일)을 우선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임대차 승계, 발급면제 사유(전용협의), 발급신청권, 소유상한(세대 합산 1천㎡) 등 기본 법리와 대조
〈정답 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매수신청시에 제출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경매를 통한 농지 취득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
- 다만 제출 시점은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로 완화되어 있음(집행법원이 최고기간을 정해 제출받는 방식)
- 매수신청시 제출을 요구하면 자경농이 아닌 자의 응찰 기회를 부당히 제한하게 되므로 시점을 뒤로 늦춘 것
〈오답선지 해설〉
- ② ○ 개인 소유 임대 농지가 양도되면 양수인이 종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관계가 소유자 변경과 무관하게 유지되도록 한 규정이다.
- ③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것이 예정된 토지여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 매매계약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 태도다.
- ⑤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세대 단위로 합산하므로 부부가 각각 1천㎡씩 따로 소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함정〉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시점을 '매수신청시'로 착각하기 쉽다 — 경매는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특례가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주말·체험영농 소유상한을 '1인당' 또는 '부부 각각' 1천㎡로 오인하기 쉬운데, 세대원 전부를 합산한 총 면적이 기준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