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4.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5.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경매취득·임대차 승계·주말체험영농 소유상한 등 여러 세부 논점을 섞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종합형 문항이다.

  • 경매 취득시 농취증 제출 시점(매수신청시 vs 매각결정기일)을 우선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임대차 승계, 발급면제 사유(전용협의), 발급신청권, 소유상한(세대 합산 1천㎡) 등 기본 법리와 대조

〈정답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매수신청시에 제출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경매를 통한 농지 취득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
  • 다만 제출 시점은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로 완화되어 있음(집행법원이 최고기간을 정해 제출받는 방식)
  • 매수신청시 제출을 요구하면 자경농이 아닌 자의 응찰 기회를 부당히 제한하게 되므로 시점을 뒤로 늦춘 것

〈오답선지 해설〉

  • 개인 소유 임대 농지가 양도되면 양수인이 종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관계가 소유자 변경과 무관하게 유지되도록 한 규정이다.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것이 예정된 토지여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매매계약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 태도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세대 단위로 합산하므로 부부가 각각 1천㎡씩 따로 소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함정〉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시점을 '매수신청시'로 착각하기 쉽다 — 경매는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특례가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주말·체험영농 소유상한을 '1인당' 또는 '부부 각각' 1천㎡로 오인하기 쉬운데, 세대원 전부를 합산한 총 면적이 기준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