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2.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3.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4.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5.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별로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 중 누가 부과·징수권자인지 정확히 짝짓는 문항이다. 대부분 사유는 등록관청 소관이지만 연수교육 미이수와 자격증 반납 위반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소관임을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가 출제 당시 기준 법 제51조 제2항(500만원 이하)·제3항(100만원 이하)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제5항의 부과기관 배분 규정에서 그 호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 중 어디에 열거되어 있는지 대조
  • 연수교육 미이수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 소관임을 확인해 오답을 특정

〈정답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를 부과·징수하는 기관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 출제 당시 기준 법 제51조 제2항 제5호의2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출제 당시 기준 법 제51조 제5항 제2호 — 제2항제5호의2(연수교육 미이수)와 제3항제6호(자격증 반납 위반)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관리하는 교육이므로 그 위반에 대한 제재권도 시·도지사에게 귀속시킨 구조

〈오답선지 해설〉

  •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 법 제51조 제2항 제7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부과사유로 명시한다.
  •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 제2항 제8호의2에 해당하고, 제5항 제1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부과사유로 함께 열거되어 있다.
  •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출제 당시 기준 제3항 제4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제5항 제4호에 따라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한다.
  •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출제 당시 기준 제2항 제1호의2에 해당하는데, 이 사유는 제5항 제4호에 열거되어 등록관청이 부과기관이 된다.

〈선지교정〉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시·도지사이다.

〈함정〉

  • 연수교육 미이수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일반의무 위반들처럼 등록관청 소관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출제 당시 기준 법 제51조 제5항 제2호는 이를 시·도지사 부과사유로 따로 묶어 규정한다.
  • 자격증 반납 위반도 같은 항 제2호에 함께 열거되어 시·도지사 소관이므로, 등록증 반납 위반(등록관청 소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확인·설명 위반 조항의 호수가 제2항제1호의2에서 제2항제1호의6으로 이동했고, 국토교통부장관·등록관청 부과사유를 규정한 제5항 각 호의 인용 호수도 이에 맞춰 조정되었다. 다만 연수교육 미이수(제2항제5호의2)를 시·도지사가 부과한다는 제5항제2호의 내용 자체는 개정 전후 동일하므로,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그대로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