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 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 용어 정의(중개·소속공인중개사 등)와 이중지위 금지, 무등록 중개업자 관련 판례를 섞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항으로, 매년 1번에 고정 출제되는 용어 정의 논점의 전형이다.
- 각 선지를 제2조 정의 조문 문언과 대조해 소속공인중개사·이중지위 금지 규정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거래당사자'의 형사책임 여부는 조문이 아닌 판례(공동실행의 의사 부존재→공동정범 불성립)로 판단한다
- 지역권 등 '그 밖의 권리'가 중개대상물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판례 축적 사례로 확인한다
〈정답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공동실행의 의사 없이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무등록 중개업자와 함께 처벌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무등록 중개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지만, 단순히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그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했을 뿐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어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음(note-1607)
- 의뢰인은 무등록 중개업의 정범도 공범도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 그대로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② ○ 제2조 제5호 괄호 부분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표 임원이 아닌 한, 법인 소속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④ ○ 제12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이중지위로 인한 관리·감독 혼란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⑤ ○ 제2조 제1호의 '그 밖의 권리'에는 지역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지역권의 설정·취득을 알선하는 행위 역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 득실변경의 알선이므로 중개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③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함정〉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거래당사자'를 처벌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는 단순 의뢰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판례를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에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고 중개보조원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