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해설 보기

〈종합〉

등록의 결격사유 11가지 중 벌금형·실형·자격취소·업무정지·자격정지 관련 규정을 각각 대입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선지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10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매칭
  • 호별 요건(기간·형종·금액 기준)이 정확히 충족되는지 확인
  • 벌금형 선지는 '이 법 위반 + 300만원 이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별도 검증

〈정답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결격사유가 된다. 200만원은 그 기준에 못 미치므로 벌금형 선고 자체는 있어도 결격이 아니다.

  • 제10조 제1항 제11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만 결격으로 규정
  • 200만원은 300만원 미만이므로 3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제10조 제1항 제4호.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제10조 제1항 제6호(제35조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사유 발생 당시 사원·임원이었던 자는 그 법인의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는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제10조 제1항 제10호.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아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제10조 제1항 제7호(제3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함정〉

  • '이 법 위반 벌금형'의 결격 기준은 300만원 이상인데, 이보다 낮은 200만원·100만원 등을 제시해 결격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단골 함정이다. 300만원 이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