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5.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자·기간·대행 가능 여부·신고사항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계약에 붙은 조건도 신고사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신고의무자 원칙(거래당사자 공동신고→국가등 단독신고→개공 신고)을 각 선지 사례에 대입
  • 출제 당시 신고기간(60일)을 기준으로 ①의 60일·30일 서술을 검증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신고서 제출 대행 가부를 구분
  • 공법상 이용제한은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계약조건은 신고사항이라는 점을 대조

〈정답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않는 부분을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매매계약에 붙은 조건에 해당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신고사항이다.

  • 부동산거래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 외에 계약에 붙은 조건·기한이 있으면 그 내용도 신고사항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시행령상 신고사항 세부항목)
  •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않는 부분을 원가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매매계약에 붙은 조건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반환조건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신고사항이 맞다

〈오답선지 해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다. 신고기간 60일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수치이지만, 신고 주체가 틀렸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을 뿐 신고의무자가 될 수 없고, 중개보조원은 대행조차 할 수 없다.
  •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는 국가등에 해당해, 상대방인 개인과 공동신고가 아니라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 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는 항목일 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사항이 아니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이를 할 수 없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함정〉

  • 신고기간을 60일(출제 당시)이 아닌 다른 숫자로 바꿔 내는 함정 — 출제 당시 기준 체결일부터 60일로 기억해야 한다
  • 일방이 국가등(지방공사 등 포함)인 경우 공동신고로 착각하는 함정 — 이때는 국가등이 단독신고
  • 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섞어 내는 함정 — 이는 확인·설명서 사항일 뿐 신고사항 아님

〈현행성〉

현행법상 부동산거래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로 단축되어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60일)으로 ①을 '옳은 서술'로 판단했으나, 현행 기준으로 풀면 ①의 '60일'은 틀린 수치가 되어 ①도 X로 바뀐다. 다만 정답은 신고기간과 무관한 ⑤이므로 정답 자체는 시점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