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 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
-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3유형(매매계약·지정 7법률의 공급계약·지위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고르는 문항으로, 임대차는 매매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신고 대상 3유형(매매계약/지정 7법률 공급계약/지위 매매계약)을 먼저 떠올린다
- 각 선지가 매매·공급계약·지위매매 중 어디에 속하는지 대조한다
- 임대차·증여·교환 등 매매가 아닌 계약이 섞여 있으면 바로 대상 제외로 판단한다
〈정답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지만, 그 공급받은 토지를 다시 임대차하는 계약은 매매가 아니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신고 대상은 매매계약·지정 7법률의 공급계약·지위 매매계약 3유형뿐 — 임대차는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음(법 제3조 제1항)
- 택지개발촉진법은 공급계약의 지정 법률에 해당하지만, 그 대상은 '공급계약' 자체이지 이후의 임대차계약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신고 대상이다.
- ③ ○ 도시개발법은 공급계약 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7개 법률 중 하나다. 그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 ④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이라도 그 자체는 매매계약이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제1호)으로 신고 대상이다.
- 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제1항 제3호 나목에 명시된 신고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②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매매계약
〈함정〉
-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지정 법률 명칭만 보고 그 법률에 따른 계약이면 무엇이든 신고 대상이라 오인하기 쉽다. 지정 법률의 대상은 '공급계약'에 한정되고, 그 이후의 임대차계약은 대상이 아니다.
- 신고 대상은 매매·공급계약·지위 매매 3유형뿐이며 임대차·증여·교환은 항상 제외된다는 기준을 먼저 적용해야 지정 법률 여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