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1.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3유형(매매계약·지정 7법률의 공급계약·지위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고르는 문항으로, 임대차는 매매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신고 대상 3유형(매매계약/지정 7법률 공급계약/지위 매매계약)을 먼저 떠올린다
  • 각 선지가 매매·공급계약·지위매매 중 어디에 속하는지 대조한다
  • 임대차·증여·교환 등 매매가 아닌 계약이 섞여 있으면 바로 대상 제외로 판단한다

〈정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지만, 그 공급받은 토지를 다시 임대차하는 계약은 매매가 아니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신고 대상은 매매계약·지정 7법률의 공급계약·지위 매매계약 3유형뿐 — 임대차는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음(법 제3조 제1항)
  • 택지개발촉진법은 공급계약의 지정 법률에 해당하지만, 그 대상은 '공급계약' 자체이지 이후의 임대차계약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신고 대상이다.
  • 도시개발법은 공급계약 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7개 법률 중 하나다. 그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이라도 그 자체는 매매계약이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제1호)으로 신고 대상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제1항 제3호 나목에 명시된 신고 대상이다.

〈선지교정〉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매매계약

〈함정〉

  •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지정 법률 명칭만 보고 그 법률에 따른 계약이면 무엇이든 신고 대상이라 오인하기 쉽다. 지정 법률의 대상은 '공급계약'에 한정되고, 그 이후의 임대차계약은 대상이 아니다.
  • 신고 대상은 매매·공급계약·지위 매매 3유형뿐이며 임대차·증여·교환은 항상 제외된다는 기준을 먼저 적용해야 지정 법률 여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