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5.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자·기간·신고관청·제출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신고 원칙(공동신고→국가등 단독→개공 신고)과 절차상 숫자·관할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선지별로 신고의무자 결정 3원칙(원칙적 공동신고→국가등 단독→개공 신고)에 대입
  • 신고기간 30일과 신고관청(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 규정을 조문과 대조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는 신고관청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인데,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시장뿐 아니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도 포함된다.

  • 법 제3조 제1항 본문 — 신고관청은 부동산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특별자치도(예: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별도의 구가 없어 구청장이 없으므로, 그 행정시의 시장이 직접 신고관청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신고기한이 30일이 아니라 3개월로 잘못돼 있고, 신고방식도 틀렸다. 원칙은 거래당사자 쌍방의 공동신고이고 '단독 또는 공동'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독신고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의무자가 되어 단독으로 신고하며, 상대방과 공동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되어 신고해야 하며, 거래당사자에게는 신고의무나 선택권이 없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선지교정〉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단독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함정〉

  • 신고기간을 30일이 아닌 3개월·60일 등으로 바꿔 내는 함정 —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고정값으로 암기해야 한다.
  • 신고방식을 '단독 또는 공동' 중 선택 가능한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 — 원칙은 공동신고이고 단독신고는 일방 거부 시의 예외일 뿐이다.
  •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이면 공동신고가 아니라 국가등의 단독신고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신고서 제출처를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