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복수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 시 매수인이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과 입주 여부까지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묻는 문항이다. 신고 여부는 매도인이 국가등인지, 주택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인지, 거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매도인이 국가등(지방공단 등)인 거래는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므로 매수인의 입주계획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
  • 자연인 간 거래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여부와 거래가격 기준을 나누어 판단
  • 투기과열지구는 가격 무관 신고, 그 외 지역은 일정 가격 이상만 신고 대상이라는 기준 적용

〈정답 ①·④

ㄱ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이라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입주 여부 신고 대상이고, ㄷ은 거래가격이 매우 높아 신고 대상 가격기준을 충족하지만 매도인이 지방공단(국가등)이라 애초에 자연인 매수인의 신고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특수한 사안이다.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은 실제 거래가격을 불문하고 매수인이 취득자금 조달계획·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신고사항(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도출
  • ㄱ: 乙(자연인) 소유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甲이 3억원에 매수 — 가격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므로 ㄱ은 신고 대상
  • ㄷ: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으로서 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국가등'에 해당(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별도 구조이며, 이 경우 매수인 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 항목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甲의 입주 여부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은 일정 가격 이상일 때만 입주 여부 신고 대상이 되는데, 丙 소유 주택 매매가 5억원으로 그 가격기준에 미달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선지교정〉

  •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9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丙(자연인)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함정〉

  • 매도인이 국가등(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인 거래는 국가등이 단독 신고하는 구조라, 거래가격이 높고 투기과열지구라는 이유만으로 매수인 입주계획 신고 대상이라 단정하면 안 된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은 가격 무관 신고가 아니라 일정 가격 이상일 때만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면 ㄴ을 신고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