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설치와 분사무소 제도의 기본 규율(1개소 원칙, 사용권 확보, 공동사용 승낙서, 분사무소 개수 제한 단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법 제13조 및 관련 세부기준과 대조
- 분사무소 개수 제한의 단위(시·군·구 vs 시·도)를 특히 확인
〈정답 ⑤〉
분사무소는 개수가 시·도별이 아니라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정확한 규정이다.
- 법 제13조 제3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 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개수 제한은 시행령에서 시·군·구별 1개소로 정한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시·도별 1개소'라는 단위 자체가 틀린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 제13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고 정한다. 법인이든 아니든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 분사무소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이 허용되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 요건이 면제된다.
- ③ ○ 법 제13조 제6항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개설등록이나 이전신고 시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 ④ ○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그 장소에 대한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 사용권을 확보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임의로 아무 곳이나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선지교정〉
- 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함정〉
- 분사무소 개수 제한 단위를 '시·도별'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기준은 시·군·구별 1개소다.
-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공인중개사)의 예외(다른 법률상 중개업 가능 법인)를 몰라 ②를 틀린 서술로 오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