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 ①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 ④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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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인중개사법상 여러 벌칙대상 행위 중 유일하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것을 찾는 문제로, 업무상 비밀누설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벌하지 않는다는 제49조 제2항의 특칙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의 행위가 제49조 제1항 몇 호의 벌칙대상인지 확인
- 제49조 제2항이 제29조 제2항(비밀누설) 위반에만 반의사불벌 특칙을 두고 있음을 대조
- 나머지 행위(초과보수·업무방해·정보공개위반·공동중개제한)는 모두 특칙이 없어 정답에서 제외
〈정답 ②〉
공인중개사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행위는 업무상 비밀누설 하나뿐이다. 제49조 제2항이 제29조 제2항(비밀누설 금지) 위반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2항 — 제29조 제2항(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죄에 한해 반의사불벌 규정을 둠
- 제49조 제1항 제9호 — 비밀누설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49조 각 호(제1호~제10호)의 다른 벌칙행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오답선지 해설〉
- ① ○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제24조 제4항 위반)는 제49조 제1항 제8호의 벌칙대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 ③ ○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해 제49조 제1항 제10호로 처벌되는데, 이 규정에도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다.
- ④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강요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역시 제33조 제1항 금지행위로서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고, 여기에도 반의사불벌 규정은 없다.
〈선지교정〉
- ① ✎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한다.
-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한다.
- ④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한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한다.
〈함정〉
- 초과보수·업무방해·정보공개위반·공동중개제한 등도 모두 제49조의 벌칙대상이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착각하기 쉽지만, 제49조 제2항의 특칙은 오직 비밀누설죄(제29조 제2항)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