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1.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2.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4.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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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인중개사법상 여러 벌칙대상 행위 중 유일하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것을 찾는 문제로, 업무상 비밀누설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벌하지 않는다는 제49조 제2항의 특칙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의 행위가 제49조 제1항 몇 호의 벌칙대상인지 확인
  • 제49조 제2항이 제29조 제2항(비밀누설) 위반에만 반의사불벌 특칙을 두고 있음을 대조
  • 나머지 행위(초과보수·업무방해·정보공개위반·공동중개제한)는 모두 특칙이 없어 정답에서 제외

〈정답

공인중개사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행위는 업무상 비밀누설 하나뿐이다. 제49조 제2항이 제29조 제2항(비밀누설 금지) 위반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2항 — 제29조 제2항(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죄에 한해 반의사불벌 규정을 둠
  • 제49조 제1항 제9호 — 비밀누설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49조 각 호(제1호~제10호)의 다른 벌칙행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오답선지 해설〉

  •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제24조 제4항 위반)는 제49조 제1항 제8호의 벌칙대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해 제49조 제1항 제10호로 처벌되는데, 이 규정에도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다.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강요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역시 제33조 제1항 금지행위로서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고, 여기에도 반의사불벌 규정은 없다.

〈선지교정〉

  •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한다.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한다.

〈함정〉

  • 초과보수·업무방해·정보공개위반·공동중개제한 등도 모두 제49조의 벌칙대상이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착각하기 쉽지만, 제49조 제2항의 특칙은 오직 비밀누설죄(제29조 제2항)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