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 ㄱ, ㄷ
  2. ㄱ,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정의, 부동산 취득신고 대상, 허가대상 구역과 그 위반효과를 묻는 조합형 문항으로 외국인 특례 제도의 핵심 숫자·구조를 종합 점검한다.

  • ㄱ: 법 제2조 제4호 각 목 중 임원 2분의 1 이상 요건(라목) 충족 여부 확인
  • ㄴ: 개축이 계약에 의한 취득인지 계약 외 원인인지 구분해 신고기간 규정 적용
  • ㄷ: 허가대상 구역이 '취득금지'가 아니라 '허가받으면 취득 가능'한 구역임을 확인
  • ㄹ: 허가 없는 토지취득계약의 효력 규정(제9조 제3항) 적용

〈정답

외국인등의 정의(임원 2분의 1 이상 요건), 개축도 계약 외 원인으로 6개월 신고대상이라는 점, 허가 없는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이 모두 옳아 ㄱ·ㄴ·ㄹ이 정답 조합이다.

  • 법 제2조 제4호 라목: 업무집행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가목)인 법인·단체는 외국인등에 해당 → ㄱ 옳음
  • 법 제8조 제2항: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건축물 개축도 계약이 아닌 원인에 해당해 신고대상 → ㄴ 옳음
  • 법 제9조 제3항: 허가대상 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ㄹ 옳음

〈오답선지 해설〉

  •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취득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 전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허가대상 구역이다(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항).

〈선지교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함정〉

  • 허가대상 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취득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로는 신고관청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구역일 뿐이다.
  • 건축물의 개축·신축과 같은 원인은 '계약'이 아니라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급되어 60일이 아닌 6개월 신고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