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③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 ④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 ⑤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지정지역 요건·지정기간·공고사항·통지절차·이의신청 여부를 각각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인데, 다섯 선지 모두 조문과 어긋나 전원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이다.
- 선지별로 지정지역 요건(행위제한 완화·해제 vs 강화), 지정기간(5년 이내), 공고 지형도 축척, 통지 주체, 이의신청 규정 유무를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①·②·③·④·⑤〉
①은 행위제한이 강화가 아니라 완화·해제되는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②는 5년을 넘는 지정이 애초에 불가능하며, ③은 공고 사항 요건과 표현이 어긋나고, ④는 등기소 통지의 주체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⑤는 법령상 이의신청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다섯 선지 모두 틀린 것으로 확정되어 전원정답 처리되었다.
-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 지정 대상이지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다.
- 법 제10조 제1항: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만 정할 수 있고, 투기 성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법 제10조 제4항: 등기소장 통지는 국토부장관·시·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하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 법령상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은 오히려 투기 유인이 줄어드는 방향이라 지정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투기적 거래 성행이나 지가 급등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5년 이내로만 정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1항 본문). 5년을 넘는 지정은 어떤 특별한 사유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③ ✕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공고 포함사항이라는 것 자체는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와 부합한다. 다만 이 지형도는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할 때' 포함되는 사항이지,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로 한정해 서술한 이 선지의 구성 방식은 공고 주체·범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옳은 서술로 보기 어렵다.
- ④ ✕ 등기소장에 대한 통지는 시·도지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장관·시·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구조다(법 제10조 제3항·제4항).
- ⑤ ✕ 허가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지정 사유 소멸이나 관계 행정청의 해제·축소 요청에 따른 해제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지정 자체에 대해 개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절차는 법령에 두고 있지 않다.
〈함정〉
- 지정기간을 '5년 이내'가 아니라 특별한 사유로 상향 가능한 것처럼 서술해 헷갈리게 한다 — 5년 초과는 어떤 사유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지정지역 요건에서 행위제한 '강화'와 '완화·해제'를 바꿔치기한다 — 완화·해제되는 지역만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 등기소 통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바꿔 내는 함정 — 실제로는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