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 ③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 ④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허가제도 전반 —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 용도지역별 면제면적, 이용의무기간의 구조, 이행강제금 이의제기기간, 불허가처분에 대한 매수청구 기간을 숫자·요건 중심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숫자(3일/5일, 180㎡/200㎡, 이용의무기간 구조, 60일/30일, 1개월)를 표준 규정과 대조한다.
- 이의신청(이행강제금 30일)과 매수청구(불허가처분 1개월)의 기간을 구분해 뒤섞이지 않도록 확인한다.
〈정답 ⑤〉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대신 그 토지를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 청구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며, 청구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매수할 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를 지정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일이 아니다.
- ②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별도 공고가 없는 경우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다. 180제곱미터라는 수치 자체는 이 기준(200㎡ 이하)과 맞지 않게 제시되어 있어 규정 서술로는 틀렸다.
- ③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기간은 무조건 5년이 아니라, 이용목적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5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기간(예: 2년·4년·5년 등으로 차등)이다. 10년이라는 수치도, '취득일부터 10년간'이라는 단정적 서술도 옳지 않다.
- ④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60일이 아니며,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매수청구 기간(1개월)과 구별해야 하는 지점이다.
〈선지교정〉
- ①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②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2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 ③ ✎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 ④ ✎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함정〉
- 효력발생 시점을 '5일 후'가 아닌 3일·7일·다음날 등으로 바꿔 내는 유형 — '공고일+5일'로 고정 기억
- 이행강제금 이의제기 기간(고지받은 날부터 30일)과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매수청구 기간(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을 뒤섞어 출제 — 강제금=30일, 불허가 구제=1개월로 구분
- 이용의무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아니라 '무조건 5년' 또는 '10년'으로 단정해 내는 수치·구조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