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한 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6개 용어를 조문 문언과 대조해 틀린 서술을 찾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2조 각 호의 정의 문언과 1:1 대조한다
  • 소속공인중개사 정의에 '법인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 포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포함/제외 여부를 뒤집었는지 검증한다

〈정답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이 정의에 포함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반대다.

  • 법 제2조 제5호: 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 즉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자이며, 제외 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법 제2조 제1호의 '중개' 정의 문언 그대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 제2조 제4호 정의와 일치한다. 자격 유무와 별개로 개설등록을 마쳤는지가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가른다.
  • 법 제2조 제3호 정의 그대로다. 보수를 받고 중개를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업(業)성이 핵심이다.
  • 법 제2조 제6호 정의 그대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현장안내·서무 등 단순 업무만 보조한다는 점에서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별된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함정〉

  • 소속공인중개사 정의에서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를 제외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조문은 이를 '포함'으로 명시하므로 반대로 서술한 선지를 걸러내야 한다.
  •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를 혼동해 자격 취득만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까지 마친 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