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한 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6개 용어를 조문 문언과 대조해 틀린 서술을 찾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2조 각 호의 정의 문언과 1:1 대조한다
- 소속공인중개사 정의에 '법인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 포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포함/제외 여부를 뒤집었는지 검증한다
〈정답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이 정의에 포함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반대다.
- 법 제2조 제5호: 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 즉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자이며, 제외 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 제2조 제1호의 '중개' 정의 문언 그대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 법 제2조 제4호 정의와 일치한다. 자격 유무와 별개로 개설등록을 마쳤는지가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가른다.
- ③ ○ 법 제2조 제3호 정의 그대로다. 보수를 받고 중개를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업(業)성이 핵심이다.
- ⑤ ○ 법 제2조 제6호 정의 그대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현장안내·서무 등 단순 업무만 보조한다는 점에서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별된다.
〈선지교정〉
- ④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함정〉
- 소속공인중개사 정의에서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를 제외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조문은 이를 '포함'으로 명시하므로 반대로 서술한 선지를 걸러내야 한다.
-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를 혼동해 자격 취득만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까지 마친 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