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 ① ㄱ, ㄴ ✔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법 제3조·시행령 제2조가 정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광업재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판례상 아파트분양권과 미등기 신축건물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만, 입주권·대토권처럼 특정 물건이 아니라 지위·권리에 불과한 것은 제외된다는 점을 묻는 문항이다.
- ㄱ·ㄴ이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또는 '주벽을 갖춘 정착물'로서 법정 4종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
- ㄷ·ㄹ이 특정 토지·건물이 아니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지를 대조표로 구분
〈정답 ①〉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과,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중 미등기건물은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ㄱ·ㄴ이 정답 조합이다.
- 동·호수가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
-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중인 건물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의 정착물로 인정되어 중개대상물성이 유지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
〈오답선지 해설〉
- ㄷ ✕ 입주권은 추첨을 통해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일 뿐, 특정된 토지나 건축물 자체가 아니다. 물건이나 법정 재산권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ㄹ ✕ 대토권은 주택 철거를 전제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어서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ㄷ ✎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대토권·입주권을 실체 있는 부동산처럼 오인하기 쉬운데, 둘 다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그쳐 특정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걸러야 한다.
- 분양권(ㄱ)과 입주권(ㄷ)을 혼동하기 쉬운데, 동·호수가 특정되고 분양계약까지 체결된 경우만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로 인정되고, 추첨으로 선정될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