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별 지료 발생 시점, 존속기간, 시효취득의 인정 범위, 소멸 여부를 판례 기준으로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유형(승낙·시효·양도)을 구분한다
- 각 유형에서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다
- 존속기간·장사법 시행 전후·일시적 멸실에 관한 판례 결론을 각각 대조한다
〈정답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양도형은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에 관한 특약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성립하는 분묘기지권 유형이다
-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 즉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이는 승낙 없이 20년간 점유하여 시효로 취득하는 유형에서 지료 지급의무가 '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은 날'부터 발생하는 것과 구별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 존속기간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는 동안, 즉 분묘가 존속하는 한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다.
- 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만 시효취득이 부정된다. 그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라면 시행 이후에도 이미 진행된 시효취득의 인정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④ ✕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무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다.
- ⑤ ✕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교정〉
- ①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는 동안, 즉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 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의무를 진다.
- ⑤ ✎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함정〉
- 존속기간을 '지상권 유추 30년'으로 단정하는 함정 — 약정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고 수호·봉사가 계속되는 동안 존속한다는 판례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장사법 시행 전 설치 분묘까지 시효취득이 부정되는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 — 시행일 이후 무단 설치분에만 시효취득 부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시효취득형과 양도형의 지료 발생 시점을 뒤섞는 함정 — 시효형은 '청구한 날부터',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