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2.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3.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4.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각 기재란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묻는 서식 세부규정 문제로, 부가가치세 처리와 면적 기재기준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 각 선지를 신고서 기재란별(면적·종전부동산·계약조건·당사자·거래가격)로 분류해 대응 규정을 떠올린다
  • 부가가치세는 '거래금액·실제거래가격 전체=제외, 공급계약(분양)의 물건별·총 실제거래가격=포함'이라는 상반된 원칙을 기준으로 ⑤의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적어야 한다. 부가세를 제외한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기재란에 따라 다르다 — 거래금액·실제 거래가격(전체)란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적지만, 공급계약(분양)의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란은 부가세를 포함해 적는다.
  • 분양 공급계약은 시행사·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이므로 분양가에 부가세가 붙는 구조를 그대로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 — 부가세를 빼고 적으면 실제 분양대금과 다른 금액이 신고된다.

〈오답선지 해설〉

  •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것이 신고서 작성방법의 기본 규정이다.
  • 계약대상 면적란은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해 적고,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이면 전용면적을 적는다.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는 점과 짝지어 외우면 된다.
  •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분양권 매매에는 이 란을 채우지 않는다.
  •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혹은 참고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적는 란이다.

〈선지교정〉

  •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함정〉

  • 부가가치세 처리를 기재란별로 반대로 외우는 경우가 많다 — 거래금액·실제 거래가격(전체)은 부가세 제외, 공급계약(분양)의 물건별·총 실제거래가격은 부가세 포함으로 서로 반대라는 점을 짝지어 구분해야 한다.
  • 면적란 기재기준(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연면적)을 뒤바꿔 내는 함정과 부가세 함정이 같은 회차에 섞여 나오므로 두 논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