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 ②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 ③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 ④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 ⑤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각 기재란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묻는 서식 세부규정 문제로, 부가가치세 처리와 면적 기재기준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 각 선지를 신고서 기재란별(면적·종전부동산·계약조건·당사자·거래가격)로 분류해 대응 규정을 떠올린다
- 부가가치세는 '거래금액·실제거래가격 전체=제외, 공급계약(분양)의 물건별·총 실제거래가격=포함'이라는 상반된 원칙을 기준으로 ⑤의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⑤〉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적어야 한다. 부가세를 제외한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기재란에 따라 다르다 — 거래금액·실제 거래가격(전체)란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적지만, 공급계약(분양)의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란은 부가세를 포함해 적는다.
- 분양 공급계약은 시행사·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이므로 분양가에 부가세가 붙는 구조를 그대로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 — 부가세를 빼고 적으면 실제 분양대금과 다른 금액이 신고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것이 신고서 작성방법의 기본 규정이다.
- ② ○ 계약대상 면적란은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해 적고,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이면 전용면적을 적는다.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는 점과 짝지어 외우면 된다.
- ③ ○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분양권 매매에는 이 란을 채우지 않는다.
- ④ ○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혹은 참고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적는 란이다.
〈선지교정〉
- ⑤ ✎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함정〉
- 부가가치세 처리를 기재란별로 반대로 외우는 경우가 많다 — 거래금액·실제 거래가격(전체)은 부가세 제외, 공급계약(분양)의 물건별·총 실제거래가격은 부가세 포함으로 서로 반대라는 점을 짝지어 구분해야 한다.
- 면적란 기재기준(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연면적)을 뒤바꿔 내는 함정과 부가세 함정이 같은 회차에 섞여 나오므로 두 논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