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자격증·등록증 대여 관련 금지행위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를 함께 물어, 어디까지가 실제 금지되는 행위인지 구분하는 문항이다.

  • ㄱ은 법인의 겸업 허용업무(분양대행 포함) 규정으로 걸러 금지행위가 아님을 확인
  • ㄴ은 제19조 제2항의 등록증 양수·사용 금지 규정에 바로 해당함을 확인
  • ㄷ은 제7조 제3항의 자격증 대여 알선 금지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

〈정답

등록증 양수·사용(ㄴ)과 자격증 대여 알선(ㄷ)은 공인중개사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행위다. 반면 분양대행 겸업(ㄱ)은 이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다.

  • 제19조 제2항: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 — ㄴ에 해당
  • 제19조 제3항: 제1항·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성명·상호 사용, 등록증 양도·대여, 양수·대여받아 사용)의 알선도 금지 — 등록증 관련 알선 금지 규정의 존재 자체가 자격증 쪽에도 대응 규정이 있음을 뒷받침
  • 제7조 제3항: 자격증 양도·대여(제1항) 및 양수·대여받아 사용(제2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 — ㄷ이 바로 이 알선금지에 해당
  • 알선자는 대여자·대여받은 자와 별도로 독립하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알선만 했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공인중개사법령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제14조)에 주택·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을 포함시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대행 겸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라 법이 예정한 겸업범위 안의 행위다.

〈선지교정〉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허용된다.

〈함정〉

  • '알선'은 대여 자체가 아니라서 처벌 대상이 아닐 것이라 착각하기 쉽지만, 제7조 제3항·제19조 제3항이 알선행위 자체를 독립적으로 금지·처벌한다.
  • 분양대행을 중개업과 무관한 별개 영업으로 보고 무조건 금지행위로 오인하기 쉬운데,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허용 업무에 분양대행이 포함되어 있어 금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