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자격증·등록증 대여 관련 금지행위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를 함께 물어, 어디까지가 실제 금지되는 행위인지 구분하는 문항이다.
- ㄱ은 법인의 겸업 허용업무(분양대행 포함) 규정으로 걸러 금지행위가 아님을 확인
- ㄴ은 제19조 제2항의 등록증 양수·사용 금지 규정에 바로 해당함을 확인
- ㄷ은 제7조 제3항의 자격증 대여 알선 금지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
〈정답 ④〉
등록증 양수·사용(ㄴ)과 자격증 대여 알선(ㄷ)은 공인중개사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행위다. 반면 분양대행 겸업(ㄱ)은 이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다.
- 제19조 제2항: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 — ㄴ에 해당
- 제19조 제3항: 제1항·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성명·상호 사용, 등록증 양도·대여, 양수·대여받아 사용)의 알선도 금지 — 등록증 관련 알선 금지 규정의 존재 자체가 자격증 쪽에도 대응 규정이 있음을 뒷받침
- 제7조 제3항: 자격증 양도·대여(제1항) 및 양수·대여받아 사용(제2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 — ㄷ이 바로 이 알선금지에 해당
- 알선자는 대여자·대여받은 자와 별도로 독립하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알선만 했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ㄱ ✕ 공인중개사법령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제14조)에 주택·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을 포함시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대행 겸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라 법이 예정한 겸업범위 안의 행위다.
〈선지교정〉
- ㄱ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허용된다.
〈함정〉
- '알선'은 대여 자체가 아니라서 처벌 대상이 아닐 것이라 착각하기 쉽지만, 제7조 제3항·제19조 제3항이 알선행위 자체를 독립적으로 금지·처벌한다.
- 분양대행을 중개업과 무관한 별개 영업으로 보고 무조건 금지행위로 오인하기 쉬운데,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허용 업무에 분양대행이 포함되어 있어 금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