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사항·구속력·제척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위원 임명·위촉 주체와 위원장의 지위, 시·도지사 구속력이 미치는 심의사항의 범위가 핵심 함정이다.

  • 위원 구성(위원장 1명+7~11명, 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 위원 임명·위촉=국토교통부장관)을 먼저 확인
  •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뿐이라는 점을 적용
  • 제척사유(소속 법인이 당사자 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확인

〈정답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일 뿐 위원 임명·위촉권자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된다. 다만 이 사항은 시·도지사 구속력이 없는 심의사항이다.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시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면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하는 유일한 사항이다.
  •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해 그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선지교정〉

  •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함정〉

  • 위원 임명·위촉 주체를 위원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 임명·위촉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일 뿐이다.
  •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심의사항을 중개보수 변경 등으로 오인하기 쉽다 — 구속력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