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명의신탁의 기본 무효 원칙, 불법원인급여 관련 판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른 소유권 귀속 차이를 한 문항에서 묻는 종합형 문제다.
- ㄱ: 제4조 제1항으로 신탁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를 확인한다
- ㄴ: 무효인 등기라도 불법원인급여로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적용한다
- ㄷ: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악의)에 따라 제4조 제2항 단서 적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④〉
甲·乙 사이의 2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당연 무효이고(ㄱ), 그에 따라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가 그대로 타당하다(ㄴ). 반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악의) 수탁자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ㄷ은 틀렸고, 결국 ㄱ·ㄴ만 옳다.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甲·乙의 약정도 원칙 그대로 무효(ㄱ)
- 약정에 따른 등기가 무효라는 것과 그 등기 취득행위가 불법원인급여인지는 별개의 문제 — 판례는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신탁자의 등기말소·반환청구를 봉쇄하는 불법원인급여로 취급하지 않음(ㄴ)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명의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이 악의(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경우)라면 등기·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어 수탁자는 취득하지 못함 — 제4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
〈오답선지 해설〉
- ㄷ ✕ 제4조 제2항 단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상대방(매도인)이 몰랐을 때에만 물권변동을 유효로 인정한다. 매도인 丙이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등기·물권변동은 무효가 되고,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지교정〉
- ㄷ ✎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을 경우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함정〉
- 계약명의신탁의 매도인 선의·악의를 혼동하는 함정 — 선의일 때만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라면 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곧바로 불법원인급여로 확대해석하는 함정 — 무효와 불법원인급여는 별개의 판단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