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지정 효력발생 시점, 이의신청·처분기간·매수청구 등 절차적 숫자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여러 기간·절차 숫자를 나열해 그중 틀린 숫자 하나를 찾게 하는 전형적 구성이다.
- 각 선지에 등장하는 기간·숫자를 규정상 정확한 값과 하나씩 대조한다
-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라는 효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①의 '7일 후'가 틀렸음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의 1개월(이의신청·매수청구), 15일(처분기간) 숫자는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옳음을 검증한다
〈정답 ①〉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7일 후라고 한 진술이 이 조문 내용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지정은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함(효력발생 시점은 '5일 후'로 고정 암기 대상)
- '7일 후'는 실제 규정과 다른 숫자로 바꿔 낸 오답 구성
〈오답선지 해설〉
- ② ○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불허가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 토지거래허가는 소유권·지상권 등 권리의 이전·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이라 허가 대상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불허가로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의 구제수단이다.
〈선지교정〉
- ① ✎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함정〉
- 효력발생 시점을 '공고일부터 5일 후'가 아니라 3일·7일·다음날 등으로 바꿔 내는 게 단골 함정이다. '5일 후' 하나만 고정해서 외우면 걸리지 않는다.
- 이의신청 기간(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과 매수청구 기간(불허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이 똑같은 1개월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둘 다 1개월로 같으므로 기간 자체를 흔드는 함정에는 걸리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