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소속, 심의사항의 범위와 시·도지사 구속력, 제척·회피·해촉 절차, 시험 시행 시 의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설치 소속(국토교통부, 임의기구)과 국무총리 소속 여부부터 소거
  • 심의사항 4가지(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 포함 여부 확인
  • 시·도지사 구속력이 자격취득에만 미친다는 점으로 중개보수 관련 선지 판단
  • 해촉 권한자가 위원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임을 근거로 제척·회피 선지 판단

〈정답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스스로 시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시험 시행 방식(직접 시행 여부, 시험 미시행 여부, 직접 출제 여부)도 위원회 의결 소관 사항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임의기구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도 자격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과 함께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된다.
  •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주체는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시·도지사가 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따라야 하는 사항은 자격취득(시험 시행 등)에 관한 사항뿐이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

〈함정〉

  • 시·도지사 구속력을 '자격취득'이 아니라 '중개보수 변경'이나 다른 심의사항에 걸어 놓아 헷갈리게 하는 함정이 반복 출제된다.
  • 제척사유 있는 위원을 회피시키지 않을 때 해촉 권한자를 위원장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권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