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소속, 심의사항의 범위와 시·도지사 구속력, 제척·회피·해촉 절차, 시험 시행 시 의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설치 소속(국토교통부, 임의기구)과 국무총리 소속 여부부터 소거
- 심의사항 4가지(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 포함 여부 확인
- 시·도지사 구속력이 자격취득에만 미친다는 점으로 중개보수 관련 선지 판단
- 해촉 권한자가 위원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임을 근거로 제척·회피 선지 판단
〈정답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스스로 시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시험 시행 방식(직접 시행 여부, 시험 미시행 여부, 직접 출제 여부)도 위원회 의결 소관 사항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① ✕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임의기구다.
- ②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도 자격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과 함께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된다.
- ③ ✕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주체는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④ ✕ 시·도지사가 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따라야 하는 사항은 자격취득(시험 시행 등)에 관한 사항뿐이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 ②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③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④ ✎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
〈함정〉
- 시·도지사 구속력을 '자격취득'이 아니라 '중개보수 변경'이나 다른 심의사항에 걸어 놓아 헷갈리게 하는 함정이 반복 출제된다.
- 제척사유 있는 위원을 회피시키지 않을 때 해촉 권한자를 위원장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권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