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주택의 임대업
  2.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5.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는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열거된 것만 허용되는데, '임대관리(관리대행)'와 '임대업' 자체를 구별하지 못하면 틀리기 쉬운 문항이다.

  •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허용 업무 목록을 하나씩 선지와 대조한다
  • 선지①의 '임대업'을 허용 항목인 '임대관리(관리대행)'와 구별한다

〈정답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만 허용할 뿐,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임대인이 되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겸업할 수 없다.

  • 법 제14조 제1항은 겸업이 허용되는 업무를 각 호로 한정 열거(그 외 다른 업무 겸업 금지)
  • 제1호가 허용하는 것은 '임대관리(관리대행)'이며, 개공이 직접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업'은 별개의 업무로서 목록에 없음
  • 임대업은 다른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겸업제한 위반이 되어 등록관청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법 제38조 제2항)

〈오답선지 해설〉

  • 법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 허용 업무로 명시한다.
  •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
  •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부수업무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정하고 있다.
  • 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허용 업무로 규정한다.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된다는 점만 주의하면 된다.

〈선지교정〉

  •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함정〉

  • '임대관리(관리대행)'를 '임대업'으로 바꿔 출제하는 패턴 — 관리대행은 허용, 임대업 자체는 불허
  •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의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고 일반인 대상까지 허용된다고 오인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