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②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③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④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할 개인·가족묘지의 설치절차(신고와 허가), 면적·형태 제한, 분묘 설치기간과 연장, 종료 후 철거의무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문항이다.
- 사설묘지 4종 중 개인묘지만 신고, 나머지는 허가 대상이라는 구조를 먼저 확인
- 개인묘지 신고 시점이 '설치 후 30일 이내'임을 확인해 ①의 오류를 잡음
- 설치기간 연장 1회 한도와 종료 후 1년 이내 철거·화장(봉안) 의무 숫자를 확인해 ④·⑤의 오류를 잡음
〈정답 ②〉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면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는 신고가 아니라 관할 시장등의 '허가' 대상
- 사설묘지 4종 중 신고 대상은 개인묘지 1종뿐이고 나머지 3종은 모두 허가 대상이라는 구조를 확인하면 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인묘지는 설치 '전' 신고가 아니라, 설치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장사법 제14조 제2항).
- ③ ✕ 사설묘지의 설치면적뿐 아니라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제한을 받는다(장사법 제14조 제9항). 봉분의 높이도 형태 관련 제한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④ ✕ 분묘 설치기간은 원칙 30년이고, 연장은 개인묘지든 다른 사설묘지든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장사법 제19조 제2항). 3회 연장은 규정에 없다.
- ⑤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 ✎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도 제한을 받는다.
- ④ ✎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함정〉
- 개인묘지 신고 시점을 '설치 전'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다.
- 설치기간 연장 횟수를 3회로 늘려 내는 함정 — 연장은 언제나 1회 한도로 30년 연장이다.
- 설치기간 종료 후 철거·화장(봉안) 의무기간을 1개월로 줄여 내는 함정 — 실제는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