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할 개인·가족묘지의 설치절차(신고와 허가), 면적·형태 제한, 분묘 설치기간과 연장, 종료 후 철거의무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문항이다.

  • 사설묘지 4종 중 개인묘지만 신고, 나머지는 허가 대상이라는 구조를 먼저 확인
  • 개인묘지 신고 시점이 '설치 후 30일 이내'임을 확인해 ①의 오류를 잡음
  • 설치기간 연장 1회 한도와 종료 후 1년 이내 철거·화장(봉안) 의무 숫자를 확인해 ④·⑤의 오류를 잡음

〈정답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면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는 신고가 아니라 관할 시장등의 '허가' 대상
  • 사설묘지 4종 중 신고 대상은 개인묘지 1종뿐이고 나머지 3종은 모두 허가 대상이라는 구조를 확인하면 됨

〈오답선지 해설〉

  • 개인묘지는 설치 '전' 신고가 아니라, 설치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장사법 제14조 제2항).
  • 사설묘지의 설치면적뿐 아니라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제한을 받는다(장사법 제14조 제9항). 봉분의 높이도 형태 관련 제한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분묘 설치기간은 원칙 30년이고, 연장은 개인묘지든 다른 사설묘지든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장사법 제19조 제2항). 3회 연장은 규정에 없다.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선지교정〉

  •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도 제한을 받는다.
  •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함정〉

  • 개인묘지 신고 시점을 '설치 전'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다.
  • 설치기간 연장 횟수를 3회로 늘려 내는 함정 — 연장은 언제나 1회 한도로 30년 연장이다.
  • 설치기간 종료 후 철거·화장(봉안) 의무기간을 1개월로 줄여 내는 함정 — 실제는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