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분묘기지권의 지료 발생시점·존속기간·대항력을 판례를 통해 묻는 문항이다. 시효취득형 지료 개시시점을 성립시로 착각하게 만든 뒤, 존속기간과 대항력에 관한 판례 법리를 함께 확인하도록 구성했다.
- ㄱ은 시효취득형의 지료 발생시점이 '시효취득한 때'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라는 판례 법리로 그르다고 판단한다.
- ㄴ은 존속기간에 관한 판례 문구(수호·봉사 계속하는 한 분묘 존속하는 동안 존속) 그대로이므로 옳다고 판단한다.
- ㄷ은 분묘기지권이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라는 성질로 옳다고 판단한다.
- 세 판단을 종합해 ㄴ·ㄷ만 옳은 조합을 고른다.
〈정답 ④〉
분묘기지권은 약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하고, 등기 없이도 토지 매수인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 존속기간: 지상권 규정을 유추해 30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자가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대항력: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그 성립을 제3자(분묘 설치 토지의 매수인 포함)에게 주장할 수 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현장 확인 없이는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과 연결되는 특성이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분묘기지권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 지급의무는 시효취득한 때부터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선지교정〉
- ㄱ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함정〉
- 시효취득형 지료 발생시점을 '시효취득한 때'로 착각하기 쉽다. 승낙형·양도형과 달리 시효형은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어야 그날부터 지료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존속기간을 지상권 규정을 유추해 30년으로 고정된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고 수호·봉사가 계속되는 동안 존속기간도 이어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