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하는 6개 용어 중 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를 조문 그대로 서술했는지 확인하는 기본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2조 각 호의 조문 문언과 대조한다
  • 소속공인중개사 정의에서 '법인 사원·임원 포함' 문구가 '제외'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정답을 찾는다

〈정답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를 제외한다고 서술했으므로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 법인 형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함 — 조문상 '포함'이지 '제외'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제2조 제1호의 중개 정의를 그대로 옮긴 서술이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2조 제2호대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여부만으로 정해지고 개설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
  • 제2조 제3호의 정의로, 보수를 받고 중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업으로' 행하는 것을 뜻한다.
  • 제2조 제4호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가리키며, 자격 유무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선지교정〉

  •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함정〉

  • 소속공인중개사 정의에서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를 '제외'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함정 — 조문은 명백히 '포함'이므로 방향을 뒤집었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