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양수·대여·알선 금지에 관한 제7조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조합형 문항이다.

  • 보기 ㄱ·ㄴ을 제7조 제1항·제2항의 문언과 대조해 금지 대상임을 확인
  • 보기 ㄷ은 제7조 제3항(알선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지 확인
  • ㄱ·ㄴ만 옳으므로 조합 ②를 선택

〈정답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ㄱ)와 양수·사용(ㄴ)은 모두 법률상 금지 대상이고, 그 알선(ㄷ)도 독립적으로 금지되므로 ㄱ·ㄴ만 옳은 진술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 – 공인중개사는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됨(ㄱ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2항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안 됨(ㄴ 근거)

〈오답선지 해설〉

  • 제7조 제3항은 자격증 양도·대여 및 양수·사용 행위의 알선까지 별도로 금지한다. 다른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하려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므로, '알선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정〉

  • '알선은 할 수 있다'로 착각하기 쉽지만, 제7조 제3항이 양도·대여·양수·사용을 알선하는 행위까지 독립적으로 금지·처벌한다는 점을 놓치면 ㄷ을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 자격증 대여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금지되며,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