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ㄱ, ㄴ ✔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양수·대여·알선 금지에 관한 제7조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조합형 문항이다.
- 보기 ㄱ·ㄴ을 제7조 제1항·제2항의 문언과 대조해 금지 대상임을 확인
- 보기 ㄷ은 제7조 제3항(알선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지 확인
- ㄱ·ㄴ만 옳으므로 조합 ②를 선택
〈정답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ㄱ)와 양수·사용(ㄴ)은 모두 법률상 금지 대상이고, 그 알선(ㄷ)도 독립적으로 금지되므로 ㄱ·ㄴ만 옳은 진술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 – 공인중개사는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됨(ㄱ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2항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안 됨(ㄴ 근거)
〈오답선지 해설〉
- ㄷ ✕ 제7조 제3항은 자격증 양도·대여 및 양수·사용 행위의 알선까지 별도로 금지한다. 다른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하려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므로, '알선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선지교정〉
- ㄷ ✎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정〉
- '알선은 할 수 있다'로 착각하기 쉽지만, 제7조 제3항이 양도·대여·양수·사용을 알선하는 행위까지 독립적으로 금지·처벌한다는 점을 놓치면 ㄷ을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 자격증 대여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금지되며,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