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등록 결격, 확인·설명 의무의 보존기간, 보수 영수증 작성, 재등록 제한 등 규칙상 세부 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의 숫자·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대리권 범위(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등)와 자격 결격(소속공인중개사 배제)을 먼저 확인
  •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숫자(3년 vs 5년)를 사건카드 보존기간과 비교해 오류 여부 판단
  • 보수 영수증 작성 의무와 재등록 제한 예외 규정을 순서대로 검토

〈정답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한 뒤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3년 보존은 사건카드가 아니라 다른 규정과 혼동한 수치로, 실제 규칙은 사건카드·확인설명서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함
  • 그 서면(사본)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선지는 3년으로 기재해 틀림
  • 사건카드의 보존기간도 5년으로 확인·설명서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규율됨

〈오답선지 해설〉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을 받으면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이는 규칙이 정한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별도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가 정한 양식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뒤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은 규칙이 정한 그대로의 의무다.
  • 등록취소 사유 중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로 인한 취소는 다른 결격사유(부정한 방법 등록 등)와 달리 3년 제한 없이 곧바로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함정〉

  •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3년과 사건카드 보존기간 5년을 혼동하기 쉬운데, 매수신청대리 규칙에서는 두 서류의 보존기간이 모두 5년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등록취소 사유별로 재등록 제한기간(3년)이 적용되는 사유와 적용되지 않는 사유(폐업신고로 인한 취소 등)를 구분하지 못하면 ⑤을 틀린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