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범위에서 결정한다.
- ①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 ②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
- ③ ㄱ: 1천분의 6, ㄴ: 1천분의 5
- ④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 ⑤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9
해설 보기
〈종합〉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매매·교환 0.5%, 임대차 0.4%)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지식형 문항이다.
- 오피스텔이 별표2 요율 대상이 되려면 면적·시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확인
- 요건 충족 오피스텔의 매매·교환 요율(1천분의 5)과 임대차 요율(1천분의 4)을 구분해 대입
- 요건 미충족 시 적용되는 0.9% 이내 협의 요율과 헷갈리지 않도록 선지별로 대조
〈정답 ②〉
오피스텔 요건(전용 85㎡ 이하 +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는 1천분의 4 범위에서 정한다.
-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오피스텔 요건 충족 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 요율 적용
- 별표 2 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0.5%), 임대차 등 1천분의 4(0.4%)
- 요건 미충족 시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주택 외 중개대상물로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 — 오피스텔 별표 요율과 구별
〈오답선지 해설〉
- ① ✕ 1천분의 4·1천분의 3은 오피스텔 별표 2 요율과 다르다. 매매·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는 1천분의 4가 맞는 수치다.
- ③ ✕ 1천분의 6·1천분의 5는 오피스텔 요율보다 높게 설정된 오답으로, 실제 별표 2 요율인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1천분의 4와 맞지 않는다.
- ④ ✕ 1천분의 9·1천분의 8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주택 외 대상물) 한도인 1천분의 9 이내 협의 요율과 혼동한 수치다. 요건 충족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1천분의 4다.
- ⑤ ✕ 매매·교환과 임대차 요율이 같을 수 없다. 오피스텔도 매매·교환(0.5%)과 임대차(0.4%)의 요율이 서로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① ✎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 ③ ✎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 ④ ✎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 ⑤ ✎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함정〉
- 오피스텔 요건 충족 시 요율(매매·교환 0.5%·임대차 0.4%)을 요건 미충족 시 적용되는 주택 외 대상물 한도(0.9% 이내 협의)와 혼동하기 쉽다 —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규율 체계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매매·교환 요율과 임대차 요율이 같다고 착각하는 경우(⑤)가 있는데, 오피스텔도 두 요율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