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ㄷ ✔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 물납의 한계, 납부기한 연장 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ㄱ은 물납이 '초과분'에 한정된다는 제5조 제4항 요건과 대조한다
- ㄴ은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등기의무자가 명의신탁자 본인임을 확인해 대상자 오류를 잡는다
- ㄷ은 과징금 부과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연장신청한다는 절차와 맞춰본다
〈정답 ②〉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므로 ㄷ만 옳다.
-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이 과징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기한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신청 상대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다.
- 이는 과징금 부과권자 규정(제5조 제5항)과 짝을 이루는 절차 규정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기관에 연장신청도 하도록 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물납은 이행강제금·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만 가능하다(제5조 제4항, 제6조 제3항 준용). 3천만원 전부를 물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 한정된다.
- ㄴ ✕ 과징금 부과대상은 명의신탁자(및 채권자·실채무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니다(제5조 제1항). 또한 지체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 자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 본인이며,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서술도 대상자를 뒤바꾼 것이다.
〈선지교정〉
- ㄱ ✎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만 물납할 수 있다.
- ㄴ ✎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함정〉
- 물납을 '전부' 가능한 것으로 서술하는 함정 — 실제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물납 가능하다
-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등기의무자와 명의신탁자를 뒤바꿔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라고 서술하는 함정 — 등기의무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 자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