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 물납의 한계, 납부기한 연장 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ㄱ은 물납이 '초과분'에 한정된다는 제5조 제4항 요건과 대조한다
  • ㄴ은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등기의무자가 명의신탁자 본인임을 확인해 대상자 오류를 잡는다
  • ㄷ은 과징금 부과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연장신청한다는 절차와 맞춰본다

〈정답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므로 ㄷ만 옳다.

  •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이 과징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기한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신청 상대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다.
  • 이는 과징금 부과권자 규정(제5조 제5항)과 짝을 이루는 절차 규정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기관에 연장신청도 하도록 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물납은 이행강제금·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만 가능하다(제5조 제4항, 제6조 제3항 준용). 3천만원 전부를 물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 한정된다.
  • 과징금 부과대상은 명의신탁자(및 채권자·실채무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니다(제5조 제1항). 또한 지체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 자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 본인이며,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서술도 대상자를 뒤바꾼 것이다.

〈선지교정〉

  •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만 물납할 수 있다.
  •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함정〉

  • 물납을 '전부' 가능한 것으로 서술하는 함정 — 실제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물납 가능하다
  •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등기의무자와 명의신탁자를 뒤바꿔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라고 서술하는 함정 — 등기의무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 자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