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이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사유·행사횟수와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경매 소멸 여부를 옳게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ㄱ은 갱신거절사유(거짓·부정 임차) 조문을 그대로 대조해 오답 판정
  • ㄴ은 행사횟수(1회)·존속기간(2년) 조문 수치를 대조해 오답 판정
  • ㄷ은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경매 소멸 원칙을 확인해 정답 판정

〈정답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경매로 매수인이 경락받으면 소멸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대항력은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춰야 발생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임차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그대로 소멸한다(대항력 있는 임차권만 보증금 미변제 시 존속)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취지

〈오답선지 해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다 — 제6조의3 제1항 제2호.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거절 가능한 예외에 해당한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갱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제6조의3 제2항. 2회는 상가건물임대차의 반복행사와 혼동한 서술이다.

〈선지교정〉

  •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함정〉

  • 거짓·부정한 방법 임차를 '거절할 수 없는 사유'로 잘못 읽기 쉽다 — 제1항 각 호는 모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사유임을 확인해야 한다
  • 주택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횟수(1회, 존속 2년)를 상가건물임대차의 반복행사·10년 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