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
- ②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 ③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사설묘지 4종(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의 설치절차(신고/허가)와 면적상한, 그리고 매장신고 의무 등 장사법령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사설묘지를 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 4종으로 구분하고 각각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 법인묘지 허가 대상이 '재단법인'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핵심 포인트로 점검한다.
- 면적 상한(개인묘지 30㎡)과 매장신고 기한(30일 이내) 등 숫자를 대조해 나머지 선지의 정오를 확정한다.
〈정답 ②〉
법인묘지는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만 허가받을 수 있다. 상법상 회사는 영리법인이어서 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 대상이 아니다.
- 장사법상 법인묘지는 재단법인(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묘지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정해 허가한다.
- 상법상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므로 법인묘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민법상 사단법인 역시 법인묘지 허가 대상이 아니며, 재단법인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②는 틀린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그 분묘 매장자의 배우자였던 사람의 분묘까지만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면적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 개인묘지와 달리 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법인묘지는 허가 대상이지만, 그 안에 매장을 한 경우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별도 의무가 있다.
- ④ ○ 종중·문중묘지는 개인묘지처럼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묘지·법인묘지와 마찬가지로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관리할 수 있다.
- ⑤ ○ 사설묘지 설치·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한 매매 요청에 응할 수 있는데, 특히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 전에 자신의 묘지로 쓰기 위해 매매를 요청한 경우는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② ✎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묘지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함정〉
- 법인묘지 허가 대상을 재단법인에서 상법상 회사·민법상 사단법인까지 넓혀 내는 것이 단골 함정 — '재단법인'만 대상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개인묘지만 신고 대상이고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는 모두 허가 대상이라는 절차 구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