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
  2.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사설묘지 4종(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의 설치절차(신고/허가)와 면적상한, 그리고 매장신고 의무 등 장사법령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사설묘지를 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 4종으로 구분하고 각각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 법인묘지 허가 대상이 '재단법인'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핵심 포인트로 점검한다.
  • 면적 상한(개인묘지 30㎡)과 매장신고 기한(30일 이내) 등 숫자를 대조해 나머지 선지의 정오를 확정한다.

〈정답

법인묘지는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만 허가받을 수 있다. 상법상 회사는 영리법인이어서 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 대상이 아니다.

  • 장사법상 법인묘지는 재단법인(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묘지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정해 허가한다.
  • 상법상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므로 법인묘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민법상 사단법인 역시 법인묘지 허가 대상이 아니며, 재단법인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②는 틀린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그 분묘 매장자의 배우자였던 사람의 분묘까지만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면적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 개인묘지와 달리 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법인묘지는 허가 대상이지만, 그 안에 매장을 한 경우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별도 의무가 있다.
  • 종중·문중묘지는 개인묘지처럼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묘지·법인묘지와 마찬가지로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관리할 수 있다.
  • 사설묘지 설치·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한 매매 요청에 응할 수 있는데, 특히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 전에 자신의 묘지로 쓰기 위해 매매를 요청한 경우는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묘지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함정〉

  • 법인묘지 허가 대상을 재단법인에서 상법상 회사·민법상 사단법인까지 넓혀 내는 것이 단골 함정 — '재단법인'만 대상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개인묘지만 신고 대상이고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는 모두 허가 대상이라는 절차 구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