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의사표시의 효력 전반(비진의표시, 도달주의, 발송 후 사정변경, 공시송달, 도달 추정)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비진의표시의 원칙-예외 구조를 뒤집은 지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민법 제107조·제111조·제113조의 조문 내용과 하나씩 대조한다
  • 비진의표시 선지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라는 구조가 맞는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도달주의·발송 후 사정변경·공시송달·보통우편 도달 추정 부정이라는 각 조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정답을 압축한다

〈정답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서술이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것이라 틀렸다.

  • 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 —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유효)
  • 같은 조 단서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효
  • 즉 원칙-예외 구조가 '원칙 유효, 예외 무효'인데 선지는 이를 거꾸로 서술함

〈오답선지 해설〉

  •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이미 발송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민법 제111조 제2항.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내용을 알았을 필요는 없다.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 민법 제113조.
  •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추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함정〉

  • 비진의표시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 제107조는 원칙 유효·예외(상대방 악의·과실 시) 무효 구조임을 기억해야 한다.
  • 보통우편과 등기우편·내용증명우편의 도달 추정 여부를 혼동하기 쉽다 — 등기·내용증명은 도달 추정이 인정되지만 보통우편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