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 ③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
- ④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해설 보기
〈종합〉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성립요건 외에 일반효력요건(당사자의 능력, 목적의 적법성 등)과 특별효력요건(대리권, 조건성취, 허가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그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효력요건이 아닌 것으로 골라내는 함정형이다.
- 나머지 선지가 특별효력요건(대리권·조건성취·허가) 또는 일반효력요건(적법성)에 해당함을 먼저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판례상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소거
〈정답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일 뿐이다.
- 판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효력요건이나 소유권이전의 요건이 아니라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에 불과함(농지법상 등기 절차 요건)
-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효력발생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결과만 생김
- 반면 대리권 존재·조건성취·토지거래허가·목적의 적법성은 모두 법률행위의 일반·특별효력요건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①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대리권 없이 한 행위는 무권대리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대리권 존재는 특별효력요건이다.
- ②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 제1항). 조건 성취 전에는 법률행위가 성립은 하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건성취는 특별효력요건이다.
- ④ ○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성·가능성뿐 아니라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적법성을 갖추어야 한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적법성은 일반효력요건이다.
- 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따라서 허가는 특별효력요건이다.
〈선지교정〉
- ③ ✎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토지거래허가와 같은 성격으로 오인해 효력요건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토지거래허가는 계약의 효력요건(허가 전 유동적 무효)이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일 뿐 계약 효력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