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3.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4.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해설 보기

〈종합〉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성립요건 외에 일반효력요건(당사자의 능력, 목적의 적법성 등)과 특별효력요건(대리권, 조건성취, 허가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그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효력요건이 아닌 것으로 골라내는 함정형이다.

  • 나머지 선지가 특별효력요건(대리권·조건성취·허가) 또는 일반효력요건(적법성)에 해당함을 먼저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판례상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소거

〈정답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일 뿐이다.

  • 판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효력요건이나 소유권이전의 요건이 아니라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에 불과함(농지법상 등기 절차 요건)
  •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효력발생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결과만 생김
  • 반면 대리권 존재·조건성취·토지거래허가·목적의 적법성은 모두 법률행위의 일반·특별효력요건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대리권 없이 한 행위는 무권대리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대리권 존재는 특별효력요건이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 제1항). 조건 성취 전에는 법률행위가 성립은 하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건성취는 특별효력요건이다.
  •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성·가능성뿐 아니라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적법성을 갖추어야 한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적법성은 일반효력요건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따라서 허가는 특별효력요건이다.

〈선지교정〉

  •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토지거래허가와 같은 성격으로 오인해 효력요건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토지거래허가는 계약의 효력요건(허가 전 유동적 무효)이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일 뿐 계약 효력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