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②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⑤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해설 보기
〈종합〉
甲·乙·丙 세 사람 관계도를 놓고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묻는 사례형 문제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각자가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 甲이 매도인 丙과 직접 계약했는지를 보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유형임을 확정
- 명의신탁약정·乙 명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甲·丙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구조를 적용해 소유권 귀속(丙)과 각 청구권의 상대방을 판별
- 부동산실명법 제8조 배우자 특례가 사실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⑤ 판별
〈정답 ④〉
甲이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乙 명의로 한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약정과 乙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등기 전 상태인 丙에게 복귀하고, 丙은 무효인 乙 명의 등기를 걷어내기 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乙 명의)는 무효, 甲·丙의 매매계약 자체는 명의신탁약정과 별개이므로 유효
- 등기가 무효이므로 물권은 등기 이전의 소유자였던 丙에게 그대로 남아있음(乙은 소유자가 아님)
- 丙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무효등기를 정리하기 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乙 명의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이므로 무효다. 등기가 무효이면 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 乙은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 ②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신탁자가 원래 소유자였던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성립하는 구성이다. 이 사안은 甲이 丙과 직접 매매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 甲과 乙 사이에 애초 유효한 신탁관계가 성립한 적이 없으므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불가능하다.
- ③ ✕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丙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甲이 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근거는 없다.
- ⑤ ✕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배우자 특례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판례상 이 특례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사실혼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도 여전히 무효다.
〈선지교정〉
- ① ✎ 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② ✎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함정〉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甲·丙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놓치고, 甲이 乙에게 직접 해지·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甲의 상대방은 丙이고, 乙에 대해서는 丙을 대위한 말소청구만 가능하다.
-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배우자 특례를 '사실혼 포함'으로 확대해석하는 함정 — 특례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정된다.
- 등기 무효=소유권 복귀 대상 혼동 — 무효등기 이전의 소유자(매도인 丙)로 돌아간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