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③ X건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
- ④ 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⑤ 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과 양도담보가 중첩된 사례에서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신탁적 소유권이전)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소멸 시점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양도담보권자의 대외적 소유명의와 설정자의 대내적 소유권을 구분해 각 선지의 소멸·존속 상황을 판단
- 청산금 지급·경매·멸실 등 사건별로 담보권이 소멸하는지, 대체이익에 물상대위가 인정되는지를 나누어 검토
〈정답 ③〉
X건물이 멸실·훼손되면 담보 목적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그 물건 위에 있던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화재보험금청구권 등 대체이익이 생기면 丙은 그 대체이익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사실상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 담보권이 멸실 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피담보채권도 당연히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양도담보권은 X건물이라는 특정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므로, 그 물건이 멸실·훼손되면 담보권의 객체가 사라져 담보권 자체는 소멸함
- 멸실로 보험금청구권 등 대체이익이 발생한 경우 丙은 그 대체이익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소멸한 담보권이 형태를 바꾸어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정되는 권리임
- 피담보채권(1억원과 별개로 丙에 대한 2억원 채무)은 멸실 그 자체만으로 소멸하지 않고, 물상대위로 채권 만족을 얻는 범위에서 소멸함 — 결국 '그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이 소멸한다'는 서술은 담보권 소멸의 이유와 채권 소멸 범위를 뒤섞어 놓은 것이어서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양도담보는 채권담보 목적의 신탁적 소유권이전이므로, 甲이 乙(선순위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담보목적이 소멸한다. 부종성 원리(민법 제369조)에 따라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甲은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담보 목적이 달성되어 소유권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담보'로서의 권리, 즉 양도담보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 소멸한다.
- ④ ○ 乙은 甲과의 관계에서 선순위 저당권자다.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되면 매각으로 소유권이 새로 형성되면서 후순위인 丙의 양도담보권(대외적 소유명의)은 목적물 위에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어 소멸한다.
- ⑤ ○ 양도담보에서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丙이므로, 丙이 선의의 戊에게 X건물을 처분하면 戊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내적 소유권이 甲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은 선의의 제3자 戊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甲은 丙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③ ✎ X건물이 멸실·훼손되면 담보물권인 丙의 양도담보권은 그 목적물의 소멸로 함께 소멸하지만, 丙은 화재보험금청구권 등 대체이익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담보채권은 그 물상대위로 만족을 얻는 범위에서만 소멸한다.
〈함정〉
- 멸실·훼손 시 담보권 자체는 목적물 소멸로 소멸하되 대체이익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는 두 단계를 하나로 섞어, 담보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거나 반대로 채권까지 당연히 소멸한다고 오판하기 쉽다.
-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대외적 소유명의가 채권자에게 있다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논리를 놓치면 설정자가 말소청구할 수 있다고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