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3.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5.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사기취소 사례에서 법정추인 6개 사유(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강제집행)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특히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한다'는 주체 제한을 정확히 가려내는 사례형 문항이다.

  • 누가 취소권자인지 먼저 특정(기망당한 乙)
  • 각 선지의 행위 주체가 취소권자 乙인지 상대방 甲인지 확인
  • 이행청구·권리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법정추인이라는 주체 제한을 적용
  • 취소원인 소멸 후 이의 없이 이행했는지(제145조 본문·단서) 확인

〈정답

기망을 당한 乙이 취소권자다. 취소원인(기망상태)에서 벗어난 뒤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취소권자 본인이 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므로 법정추인이 된다.

  • 취소권자는 乙(기망을 당해 사기취소권을 가진 자) — 민법 제110조 제1항
  • 법정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추인할 수 있는 상태) 사유가 있어야 함 — 제145조 본문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 제145조 제1호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 해당 — 매매대금 지급은 이행 사유임
  •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이의 없이') 지급했으므로 제145조 단서(이의 보류 시 불성립)에도 걸리지 않음
  • 이행청구·권리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되는데, 이 사례는 취소권자 乙 본인의 이행이므로 주체 요건도 충족

〈오답선지 해설〉

  •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된다. 甲은 기망을 한 자로서 취소권자가 아니라 상대방(취소권 없는 자)이므로, 甲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권리양도도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甲은 취소권자가 아니므로 甲이 자신의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것은 법정추인과 무관하다.
  • 이전등기서류 제공은 담보제공이 아니라 甲의 계약상 이행행위인데, 甲은 취소권자가 아닌 상대방이다. 상대방의 이행 자체는 법정추인 사유로 삼을 대상이 아니라, 취소권자 乙이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받는 것이 문제되므로 이 사안은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취소를 통해 취득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어 오히려 취소의 의사표시와 결부되는 행위이지, 취소원인 소멸 후 추인으로 볼 수 있는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강제집행의 6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乙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 乙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甲에게 제공한 경우
  • 乙이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권리(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전부나 일부를 丁에게 양도한 경우

〈함정〉

  • 이행청구·권리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된다는 주체 제한을 놓치고, 상대방(기망을 한 甲)이 한 행위도 법정추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지급했다는 표현이 왜 중요한지 — 이의 보류 시 제145조 단서로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연결해서 읭어야 한다.
  • 취소로 '취득하게 될' 권리(아직 취소 전)의 양도는 제145조 제5호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