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
-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사기취소 사례에서 법정추인 6개 사유(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강제집행)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특히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한다'는 주체 제한을 정확히 가려내는 사례형 문항이다.
- 누가 취소권자인지 먼저 특정(기망당한 乙)
- 각 선지의 행위 주체가 취소권자 乙인지 상대방 甲인지 확인
- 이행청구·권리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법정추인이라는 주체 제한을 적용
- 취소원인 소멸 후 이의 없이 이행했는지(제145조 본문·단서) 확인
〈정답 ④〉
기망을 당한 乙이 취소권자다. 취소원인(기망상태)에서 벗어난 뒤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취소권자 본인이 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므로 법정추인이 된다.
- 취소권자는 乙(기망을 당해 사기취소권을 가진 자) — 민법 제110조 제1항
- 법정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추인할 수 있는 상태) 사유가 있어야 함 — 제145조 본문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 제145조 제1호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 해당 — 매매대금 지급은 이행 사유임
-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이의 없이') 지급했으므로 제145조 단서(이의 보류 시 불성립)에도 걸리지 않음
- 이행청구·권리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되는데, 이 사례는 취소권자 乙 본인의 이행이므로 주체 요건도 충족
〈오답선지 해설〉
- ① ✕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된다. 甲은 기망을 한 자로서 취소권자가 아니라 상대방(취소권 없는 자)이므로, 甲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② ✕ 권리양도도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甲은 취소권자가 아니므로 甲이 자신의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것은 법정추인과 무관하다.
- ③ ✕ 이전등기서류 제공은 담보제공이 아니라 甲의 계약상 이행행위인데, 甲은 취소권자가 아닌 상대방이다. 상대방의 이행 자체는 법정추인 사유로 삼을 대상이 아니라, 취소권자 乙이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받는 것이 문제되므로 이 사안은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취소를 통해 취득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어 오히려 취소의 의사표시와 결부되는 행위이지, 취소원인 소멸 후 추인으로 볼 수 있는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강제집행의 6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② ✎ 乙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 ③ ✎ 乙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甲에게 제공한 경우
- ⑤ ✎ 乙이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권리(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전부나 일부를 丁에게 양도한 경우
〈함정〉
- 이행청구·권리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된다는 주체 제한을 놓치고, 상대방(기망을 한 甲)이 한 행위도 법정추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지급했다는 표현이 왜 중요한지 — 이의 보류 시 제145조 단서로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연결해서 읭어야 한다.
- 취소로 '취득하게 될' 권리(아직 취소 전)의 양도는 제145조 제5호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