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성립요건·판단기준·적용범위·무효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뒤집은 선지가 정답이다.

  • 급부·반대급부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전제되는 구조인지부터 확인
  • 대리행위 시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라는 판단주체 구분 적용
  • 절대적 무효라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는 별도로 작동한다는 점 확인
  • 경매·무상행위처럼 대가관계 자체가 없거나 특별절차인 경우 적용 배제 여부 확인

〈정답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을 문제삼는 규정이라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 즉 부담 없는 증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함(제104조)
  • 부담 없는 증여처럼 대가관계 자체가 없는 무상행위·단독행위는 성질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궁박은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태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상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으로 되살릴 수는 없지만,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취급하는 무효행위 전환(제138조) 법리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다.
  •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경매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 급부의 불균형이 있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 대리행위에서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를 서로 뒤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 절대적 무효라서 무효행위 전환도 안 될 것 같다는 직관과 달리 전환 법리는 별도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경매·무상행위에 적용된다고 뒤집어 놓은 선지에 낚이지 않도록 대가관계 없는 행위는 애초에 적용 범위 밖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