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성립요건·판단기준·적용범위·무효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뒤집은 선지가 정답이다.
- 급부·반대급부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전제되는 구조인지부터 확인
- 대리행위 시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라는 판단주체 구분 적용
- 절대적 무효라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는 별도로 작동한다는 점 확인
- 경매·무상행위처럼 대가관계 자체가 없거나 특별절차인 경우 적용 배제 여부 확인
〈정답 ②〉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을 문제삼는 규정이라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 즉 부담 없는 증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함(제104조)
- 부담 없는 증여처럼 대가관계 자체가 없는 무상행위·단독행위는 성질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궁박은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태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상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③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으로 되살릴 수는 없지만,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취급하는 무효행위 전환(제138조) 법리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다.
- ④ ○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 경매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 급부의 불균형이 있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 대리행위에서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를 서로 뒤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 절대적 무효라서 무효행위 전환도 안 될 것 같다는 직관과 달리 전환 법리는 별도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경매·무상행위에 적용된다고 뒤집어 놓은 선지에 낚이지 않도록 대가관계 없는 행위는 애초에 적용 범위 밖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