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5. 5년
해설 보기

〈종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을 빈칸으로 묻는 단순암기형 문항이다.

  • 제10조의4 제4항 조문의 숫자(3년)와 기산점(임대차 종료한 날)을 그대로 확인
  • 조문에 등장하는 다른 기간(출제 당시 기준 3개월, 1년 6개월)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

〈정답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 기산점은 방해행위가 있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라는 점에 주의

〈오답선지 해설〉

  • 출제 당시 기준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의무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적용되었다. 6개월은 이 방해금지 적용기간도 아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아니다.
  • 1년은 이 조항과 무관한 기간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 2년은 이 소멸시효 기간과 다르다. 정해진 기간은 3년이다.
  • 5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로 규정된 기간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④ 3년
  • ④ 3년
  • ④ 3년
  • ④ 3년

〈함정〉

  • 소멸시효 기산점을 '방해행위가 있은 날'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기산점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다.
  • 출제 당시 기준 3개월(방해금지 적용기간)·1년 6개월(정당한 거절사유의 미사용 기간) 등 조문 속 다른 숫자와 소멸시효 3년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의무 적용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개정되었다(출제 당시는 3개월 전부터). 다만 이 문항의 쟁점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은 개정 전후 동일하므로,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그대로 ④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