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① ㄷ
- ② ㄹ ✔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ㄹ
해설 보기
〈종합〉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구분하는 문제다. 강박이라는 성립과정의 불법, 강제집행 면탈용 허위 근저당, 양도소득세 회피용 저가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가 아니고, 이중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만 반사회질서 무효로 다뤄진다는 판례 목록 암기를 확인한다.
- ㄱ·ㄴ·ㄷ이 각각 왜 제103조 무효 목록에서 빠지는지 따로 확인
- ㄹ의 이중매매 적극가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해당하는 보기만 남겨 조합 결정
〈정답 ②〉
매도인이 이미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가 반사회질서 무효의 전형적 사례다.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단순히 사정을 아는 것을 넘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 처분행위(매매·저당권설정 등)는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례 법리
- ㄹ은 이미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해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
〈오답선지 해설〉
- ㄴ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속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아니어서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
- ㄷ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세법상 문제될 수는 있어도, 매매계약 자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ㄱ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강제집행 면탈용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제103조 무효로 착각하기 쉽다 — 이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 무효 문제일 뿐 반사회질서와는 무관하다
- 양도소득세 회피용 저가 매매계약도 세법상 위법 소지와 민법상 반사회질서 무효를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 단순히 강박이 개입된 법률행위 자체를 반사회질서로 오해하기 쉬운데, 성립과정의 불법(강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