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③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
- 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즉 도달주의의 내용과 그 예외적 상황(발송 후 사망·제한능력자화, 수령거절, 우편 도달추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대조한다
- 제111조 제2항(발송 후 사망·제한능력자화는 효력에 영향 없음)과 제112조(수령 시 제한능력자에 대한 효력)를 구분해 적용한다
- 도달의 의미(현실적 인지 불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로 충분)를 수령거절 사례에 적용한다
〈정답 ④〉
발송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아야 효력이 생긴다는 요건 자체가 없다.
- 제111조 제2항: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 조항은 '발송한 사람' 쪽의 사후 사정을 다루는 규정이므로 법정대리인의 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 제112조는 '상대방'이 수령 시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대항 문제를 규율하는 별개 조문이며, 이를 발송자 측 사정과 혼동하면 안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제111조 제2항 그대로다.
- ② ○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거절도 이 상태에 이르면 도달로 본다.
- ③ ○ 내용증명우편은 등기우편과 마찬가지로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로 추정된다. 보통우편만 이런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착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절해도 도달로 인정되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긴다.
〈선지교정〉
- ④ ✎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함정〉
- 발송 후 사망·제한능력자화 규정(제111조 제2항, 발송자 측 사정)을 제112조(수령 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대방 측 사정)와 혼동하기 쉽다. 두 조문의 규율 대상(발송자 vs 수령자)을 구분해야 한다.
- 보통우편만 도달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꾸로 알아 내용증명·등기우편의 도달추정을 부정하는 서술에 낚이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