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해설 보기

〈종합〉

의사표시의 도달주의·공시송달, 조건부 법률행위의 특수조건(기성조건 등) 효력, 강박·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판례를 한 문항에 섞어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판례·조문 결합형 문제다.

  • 각 선지를 조문(제111조·제113조·제151조)과 판례로 하나씩 대조
  • 조건 관련 선지는 기성조건-정지조건/해제조건 조합에 따른 효력을 표로 정리해 판단
  • 나머지는 판례 결론(강박 성립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성격)으로 확인

〈정답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붙이면 이미 성취된 조건이므로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될 뿐,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민법 제151조 제2항 - 이미 성취한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취급,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
  • 기성조건+정지조건 조합은 조건없는 법률행위(=효력 있는 법률행위)가 되므로 '무효'라는 서술이 조문과 반대

〈오답선지 해설〉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 원칙상(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 전에는 아직 효력이 없으므로 표의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 강박이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서명날인만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없으므로 강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민법 제113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증명이 없어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효력을 가진다.

〈선지교정〉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함정〉

  • 기성조건·불능조건 4가지 경우를 헷갈리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 정지조건+기성조건=조건없는 법률행위(유효), 해제조건+기성조건=무효로 정확히 짝을 지어 외워야 한다.
  • 불법조건은 정지·해제 불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인 반면, 기성조건은 정지조건일 때는 오히려 유효하다는 점에서 서로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