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설 보기
〈종합〉
착오·사기·강박처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선지들 사이에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무효사유)를 섞어놓고 무효와 취소를 구별해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하자 유형을 취소사유(착오·사기·강박)와 무효사유(반사회질서·불법조건)로 분류한다
- 제109조·제110조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확인해 착오·사기 관련 선지를 소거한다
- 제151조 제1항이 불법조건 붙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 제151조 제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조건만 잘라내어 무효로 하고 나머지 법률행위를 유효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확정된다
- 반사회질서 위반은 제103조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당연·확정무효이며 추인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아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비로소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② ✕ 기망행위,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제110조 제1항에서 취소사유로 규정한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유효하다.
- ③ ✕ 대리인이 사기를 행한 경우도 결국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사기이므로 제110조가 적용되는 취소사유다. 무효사유로 분류되지 않는다.
- ⑤ ✕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라 해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본질은 같아 제109조가 적용되는 취소사유이지 무효사유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② ✎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③ ✎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⑤ ✎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함정〉
- 착오(제109조)·사기·강박(제110조)은 조문상 명백히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무효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조문의 법률효과 표현(취소/무효)을 그대로 기억하면 거른다.
- 불법조건이 붙으면 조건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제151조 제1항은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