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설 보기

〈종합〉

착오·사기·강박처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선지들 사이에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무효사유)를 섞어놓고 무효와 취소를 구별해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하자 유형을 취소사유(착오·사기·강박)와 무효사유(반사회질서·불법조건)로 분류한다
  • 제109조·제110조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확인해 착오·사기 관련 선지를 소거한다
  • 제151조 제1항이 불법조건 붙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 제151조 제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조건만 잘라내어 무효로 하고 나머지 법률행위를 유효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확정된다
  • 반사회질서 위반은 제103조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당연·확정무효이며 추인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아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비로소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기망행위,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제110조 제1항에서 취소사유로 규정한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유효하다.
  • 대리인이 사기를 행한 경우도 결국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사기이므로 제110조가 적용되는 취소사유다. 무효사유로 분류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라 해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본질은 같아 제109조가 적용되는 취소사유이지 무효사유가 아니다.

〈선지교정〉

  •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함정〉

  • 착오(제109조)·사기·강박(제110조)은 조문상 명백히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무효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조문의 법률효과 표현(취소/무효)을 그대로 기억하면 거른다.
  • 불법조건이 붙으면 조건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제151조 제1항은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